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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위자료소송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까?

돌아가신 가족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가 다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선택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점이 분명하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고,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재산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간과 주의할 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중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등은 먼저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뒤늦게 채무 초과를 알았고 그 사실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중 한 명이 상속포기하면 다른 가족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은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다른 가족의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전에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내도 되나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출의 목적과 금액, 재산 처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속재산을 사용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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