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민법상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하는 경우의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착수와 해제 통보 전 확인할 점
이행 착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준비와 실제 계약 이행에 들어간 행동은 구별될 수 있으므로, 중도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절차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이행 최고가 필요한지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해제 의사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계약금 지급 내역과 약정 내용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금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해도 되나요?
계약금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 방식의 해제가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해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알리고 실제 상환 또는 적법한 제공이 이뤄졌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