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일반적인 소송처럼 처음부터 변론기일을 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변제 약속 등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법원 서류가 실제로 송달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지급명령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 돈을 빌려준 경위와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회수에는 상대방의 재산 확인과 별도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 사실과 반환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함께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이의하면 신청이 취소되나요?
이의한 부분은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때는 증거와 주장 내용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령만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