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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위자료소송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안에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에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기한과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지급일이 늦어지는 데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기한과 예외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수급 자격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과 근로자가 동의해 기일을 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약정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도 확인하세요.

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자료와 절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미지급액과 지급기한을 정리하세요. 회사에 지급을 요청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급을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다음 급여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없다면 미지급 사실과 지급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유리한 지급 기준을 정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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