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해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미루세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비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미반환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반대만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