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위자료소송</title><link>https://judgemindaffaircompensation.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간녀 위자료 산정, 상간녀소송 증거, 불륜 손해배상 청구, 상간녀소송 판례, 부정행위 입증 자료, 상간녀 내용증명, 위자료 청구 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7:51:14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affaircompensation.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 임대차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affaircompensation.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affaircompensation.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 직전에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 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과 의사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단순한 협의로만 남기면 권리 행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효력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나면 집을 팔겠다는 사정만으로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표시와 증거 남기기 갱신 의사는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법에서 특정 서식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지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차임 조정이나 다른 조건을 협의할 때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명확히 적고, 상대방의 답변과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에게만 말한 경우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 여부를 남겨 두세요. 임대인과 조건을 협의 중이면 권리를 행사한 건가요? 협의만으로는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별도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1:11 GMT</pubDate></item></channel></rss>